일본 소비자청은 24일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기간한정 할인판매를 허위광고로 판단하고 판매회사인 필립모리스재팬에 5억5274만엔(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본 소비자청은 필립모리스재팬이 할인판매 기간 종료 후에도 반복해서 아이코스를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 행위를 경품표시법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필립모리스재팬은 2016년 1월~2018년 3월 편의점을 중심으로 기간한정 할인판매를 실시했다. 이후 '대호평 보답 기간 연장' 등의 문구를 내세워 1~5개월짜리 기간한정 할인판매를 수차례 반복했다.
소비자청은 이 같은 판매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2019년 6월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었다. 필립모리스재팬은 "부적절한 표시를 지적받은 광고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사원연수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재팬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소비자청이 2017년 1월 연비 과장광고로 미쓰비시자동차에 부과한 4억8507만엔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전자담배 할인판매는 담배의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코스도 다양한 할인 가격에 거래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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