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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한다는 조수진에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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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일 SNS에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님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가가 가진 형벌권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검찰총장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고, 이 조항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폭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추진하는 방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개정안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그 자체로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측근을 살리기 위한 ‘꼼수 배당’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과거에 경찰이 강도 높게 검찰의 비위 수사하려고 하자 그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사건을 빼앗아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님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 믿는다"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도 부끄럽고 비판받을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가 궁금하다"며 "무슨 검찰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라고 말을 흐렸다.

김 의원은 "오히려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을 통해서 부당하게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본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도대로 뭔가를 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검찰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h5 data-ft="{" tn="">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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