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이 아닌 ‘면소’ 판결도 재심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재심 청구가 기각된 데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유죄가 확정난 판결’로 면소 판결은 그 대상이 아니다. 면소는 공소시효 소멸이나 형 폐지 등의 이유로 법원이 공소가 부적당하다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긴급조치로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며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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