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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장·법사위장 당적 분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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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장과 같은 당적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의 선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선출 전 보유했던 당적과 다른 당적을 가진 법사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 구성 협상이 매번 난항을 겪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선임도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기한 내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현행과 같이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을 강행하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부터 폭거를 서슴지 않는 국회의장과 거대 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든다"며 "내로남불, 일구이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능가하는 거짓과 위선 정치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41.5%의 지지로 선출된 야당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회 독재를 꿈꾸는 여당에 맞서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합당 소속 윤창현·홍석준·태영호·박성중·성일종·김승수·김성원·권명호·배현진·홍문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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