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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공식입장 "'어린애' MV, 선정성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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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네이처의 새 앨범 타이틀곡 '어린애'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6일 소속사 n CH엔터테인먼트는 "네이처의 '어린애' 뮤직비디오가 Mnet으로부터 선정성 등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부분을 수정한 뒤 재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처는 공식 SNS를 통해 '어린애'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잇따라 공개, 예상을 뛰어넘는 잔혹 동화 콘셉트를 선보였다.

네이처는 오는 17일 'NATURE WORLD' 프로젝트의 두 번째 앨범인 'NATURE WORLD: CODE M(네이처 월드: 코드 엠)'을 발매하고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타이틀곡 '어린애'는 강렬하고 중독성 있는 신스테마와 트로피칼 비트 위에 소녀의 감성적인 마음을 '난 사랑 앞에선 어린애'라는 가사로 표현한 곡이다. 특히 YG에서 독립한 KUSH(쿠시)가 처음으로 걸그룹 곡 작업에 참여했으며, 이단옆차기와의 협업을 통해 네이처의 새로운 분위기를 구현한 곡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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