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하지 않고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6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사례라 눈길이 쏠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높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입국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가격리를 할 만한 거처도 마땅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10일 미국에서 입국한 김 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귀가시켰지만, 이후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돌아다니다 긴급체포됐다. 공항 검역소에서 자가격리지 주소와 휴대폰 번호도 허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부지법은 지난달 14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는 앞서 경기 의정부에서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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