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LS그룹 총수 일가의 세 회장을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을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4년 통행세를 받기 위해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기동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통행세 수취는 특별한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챙기는 방식의 부당지원행위다. 검찰은 이들이 LS글로벌에 국산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 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약 19%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사장,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사장, 박 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세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공정위는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LS는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L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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