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며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각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20일부터 30일 사이 11만6750장의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됐다며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했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4340장의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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