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 PD와 김 CP는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안준영 PD 등은 그 동안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 PD는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 "사적인 친분으로 만나는 자리였다"고 부인했으며 "조작도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시청률에 대한 압박으로 있었던 일이다"고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안 PD와 김 CP에게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CP도 "목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회사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한 위치였으나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기는커녕 지탄받는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사회와 이웃에 갚으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프로듀스' 투표 조작에 관여한 가요기획사 CP 김모씨를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CP는 프듀 시즌 1 당시 자신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기획사 직원들에게 다수의 차명 ID를 만들어 소속 연습생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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