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8.86

  • 1.78
  • 0.07%
코스닥

681.56

  • 8.09
  • 1.17%
1/3

'가짜 정당'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본회의 상정과정도 "적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해 1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0여 명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선포했다. 또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하며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찬반토론만 허용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 등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한국당의 기회균등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선포에 대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 자율권의 일종”이라며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수정안의 개정 취지는 사표를 줄이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으로 원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무제한 토론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집회할 때마다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국회는 다른 안건을 전혀 심의·표결할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이나 경제정책 등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