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21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폐지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공인인증서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인증된 전자서명 수단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후 21년간 사용되어온 만큼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널리 쓰여왔다. 보안 개념이 희박하던 인터넷 보급 초기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의 역할을 해 금융·쇼핑·행정 등 온라인 업무처리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데에는 더욱 편리한 민간인증서의 등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 보급 초기와 달리 공인인증서는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불편해 이용자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이 공인인증서에 부여해왔던 지위를 없애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활성화가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국민도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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