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회계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 후 재공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의연은 가산세를 내야 한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의기억연대가 공시한 재무제표와 한국경제신문이 제기한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정의연이 하룻밤에 3300만원을 술집에서 사용했으나, 실제 이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은 972만원이었다고 보도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산서류 공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8년 디오브루잉주식회사에 기부금 3339만8305원을 지출했다. 디오브루잉은 서울 청진동과 자양동 두 곳에서 ‘옥토버훼스트’라는 맥줏집을 운영하는 회사다.
정의연이 2018년 국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은 3억1000만원인데, 이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맥줏집에서 쓴셈이다. 이에 정의연 측은 '허위보도'라 주장했지만, 국세청의 검토 결과 회계 오류가 드러났다.
먼저 국세청은 정의연이 기부금 수익을 이월하면서 누락한 22억7300만원부터 회계처리 오류로 봤다. 수입·비용 금액을 따져보면 맞아 떨어지지만, 회계장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작성됐다고 본 것이다.
정의연은 국세청에 공시한 결산서류에서 2018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에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서류에는 이 이월 수익금을 '0원'으로 표기했다.
맥줏집에 3300여만원을 쓴 내역도 기재 오류로 봤다. 정의연은 기부금 3339만8305원을 여러 사업에 지출했지만, 결산 공시에선 서울 '옥토버훼스트' 맥줏집을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적어 놓다보니, 전체 기부금을 이곳에 쓴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기부금 사용 내역에서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된 것도 공시 내역을 '대충' 쓰다보니 생긴 오류라고 봤다.
국세청은 정의연에 회계 오류에 대한 수정 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통상 국세청은 매년 7월 공익법인 결산 내역을 검토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곳에 재공시를 요청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찍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익법인이 결산 내역을 허위 공시했을 때는 국세청장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인은 총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