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1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멕시코·미국 등을 여행하고 입국해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으나 지난 6일 본인 집을 벗어나 9시간 가량 돌아다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2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건당국엔 1대만 신고한 뒤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집에 놔 두고 다른 전화를 들고 외출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격리장소 무단이탈 중 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과 주점에서 50만원가량을 결제하려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인 6일 오후 9시11분쯤 재차 집에서 나와 2시간여 동안 서구 충무동 여인숙 골목 등지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데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 이날 경찰에 구속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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