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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일 오후 8시부터 2주간 유흥업소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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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0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관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에 해당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 인천시청에서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10일 저녁 8시부터 2주간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잇따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인천 유흥시설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었다.

시는 인천 내 클럽 31개, 유흥주점 1027개 등 1058개 유흥시설 업소에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10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서울·경기도와 함께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에 나선다.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요양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규환자, 의료인, 간병인 등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확인시 입원 및 근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이다. 이태원 클럽이나 주점을 직접 방문한 확진자는 4명이며, 이들과 접촉해 인천에서 2차 감염된 가족 등 지인은 3명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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