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통합당 번복에 '국민개헌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반쪽 개최 가능성↑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합당 번복에 '국민개헌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반쪽 개최 가능성↑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의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반쪽짜리로 개최될 수 있다. 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다가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쳐 원포인트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민주당이 개헌안 하나만 처리한다고 하니 어차피 의결되지 않을 터라 찬성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 본회의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합의 개최를 위해 통합당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간이 좀 있으니 한 번 더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 역시 여야 합의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당 뿐 아니라 민생당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에도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290명)의 3분의 2 이상(194명)이기에 통합당(92명)과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20명)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친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