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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자 '계란 투척'…전두환, 12시간만에 자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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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귀가했다.

재판을 마친 전씨는 27일 오후 5시 43분경 부인 이순자씨와 광주지법을 떠났다. 이후 약 3시간 반 뒤인 오후 9시 14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전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다. 조 신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여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27일 오전 8시 2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 낮 12시 19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해 오후 2시부터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201호에서 3시간 25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전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전씨는 재판 내내 졸다 깨다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끝내고 나온 전씨가 경찰 병력의 호위를 받아 무사히 차에 탑승했으나,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5·18 관계자가 전씨 탑승 차량에 계란을 투척했다. 현장에 있던 5·18단체 관계자는 "전씨가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택을 나선지 12시간 만에 귀가한 전 씨는 '시민들에게 할 말 없냐', '범죄 혐의 인정 안 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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