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판단과 대응이 경영권을 좌우한다.”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또는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숙명적으로 맞게 되는 상황이다.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지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종합적인 장단기 전략이 뒷받침돼야만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2019년 주주·경영권분쟁 전문팀을 발족했다. 총 25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자문 분야의 M&A 전문 변호사 및 송무 분야의 경영권분쟁팀 변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룬 것이다. 이동건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이숙미 변호사(34기)를 주축으로 오종한(18기), 김용호(20기), 남성덕(37기), 유무영(38기), 오새론(40기) 변호사 등 자문과 송무 분야를 아우르는 인력이 포진해 있다.
팀을 이끌고 있는 이동건 파트너변호사는 M&A, 합작투자, 적대적 기업인수 및 방어, 주주 간 분쟁 등이 주요 업무 분야다. SK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OCI, 휠라 등 전략적 투자자뿐만 아니라 IMM, H&Q, 미래에셋자산운용 프라이빗에쿼티, 스카이레이크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도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 변호사가 이끈 거래 중 상당수가 아시아의 유력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등에서 ‘올해의 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숙미 변호사는 회사 일반, 적대적 M&A, 금융, 신탁, 부동산 관련 소송 분야를 주로 맡고 있다. 굵직한 경영권 분쟁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 현대엘리베이터, 아시아나항공, 한국GM, 한국코퍼레이션, 현대증권, 누리플랜, 현대오일뱅크, 대림통상, 체리부로, 리딩투자증권 등 다수의 적대적 M&A 또는 경영권 분쟁 사건에 관여했다.
세종의 주주·경영권분쟁 전문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경영권 분쟁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을 인수할 때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가 이뤄져 최대주주가 갑자기 변경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 측은 “4~6월 사이에 경영진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빈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급작스러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규 주주들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5% 룰’ 위반은 없는지 살피며 이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