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이 12만 명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와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쉴권리 보장, 직장 내 건전한 휴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8년 처음 도입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근로자가 휴가비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2018년 2만명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을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로 확대, 총 8만명의 휴가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지원규모가 12만명으로 늘었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만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명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2021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휴가#)에서 총 40만원을 이용해 여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에선 호텔, 펜션 등 숙박상품 외에 테마파크,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등 9만여 종의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40만원 이상 추가 구매도 가능하며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산점을 제공한다. 신청은 올해 지원하는 12만명 모집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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