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로 아이들을 초등학교 등에 맡기는 ‘긴급돌봄’을 시작한 지 45일이 지났지만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출근은 하면서도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급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학교급식을 권고한 곳은 서울·전남·제주교육청 세 곳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강제 지침이 아니어서 대부분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이 운영되지 않는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긴급돌봄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리원들은 학교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조리원 등 비정규직 교육공무직들의 생계 문제를 이유로 대체 직무를 부여해 전원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교육공무직들은 학교가 정상 운영할 때만 근무 일수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식 조리원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교직원은 학교급식법이 정한 급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급식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교직원만 출근하는데 이들에게 급식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학생들을 위한 급식은 시·도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청들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고육지책을 내놨다. 긴급돌봄을 받는 학생이 3만1500명가량인 서울교육청은 노조에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매일 아이들을 긴급돌봄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불만이 크다. 충남 홍성군에 거주 중인 학부모 강모씨(37)는 “도시락을 싸서 오라는데 맞벌이 부부는 매일 챙길 여력이 없다”며 “하루빨리 급식을 재개해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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