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보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유용한 제도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감액완납 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 제도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한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험업계는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 대출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등의 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제공,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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