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출격 임무를 맡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에서 근무 중 술판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공군은 관련자 16명 중 1명에게만 경징계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공군에 따르면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투 조종사들 16명은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비상 대기실에서 세 차례 음주를 했다. 선임인 A 소령의 주도로 비상 대기실인 '알럿'(Alert)에서 500㎖ 맥주 2캔을 8명이, 1.5㎖ 패트병 1개를 8명이,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각각 나눠 마셨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북한의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으로 군의 경계태세가 문제가 되던 시기였다. 북한이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잇따라 무단 진입하는 등 비상 시국이기도 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월 익명의 국방헬프콜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A 소령을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 처분 결과를 보고 받은 원인철 공군총장이 격노하자 공군본부는 뒤늦게 지난달 19∼20일 감찰 조사를 벌였고, 현재 음주 행위자와 지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음주 행위자와 지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