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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무현 사위 곽상언,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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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후보가 법무법인 대표 시절 소속 변호사의 담당사건 사임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했다.

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에 출마한 상태다.

A 변호사는 2018년 사무실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곽 후보 법무법인에서 탈퇴했다.

A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곽 후보의 법무법인은 동의도 받지 않고 제 도장을 조각하고, 공인인증서를 생성해 사건 사임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변경, 지분 양수도 등 절차가 필요해 보통 3주가량 시간이 걸린다.

A 변호사는 "곽 후보 법무법인이 임의로 제가 맡고 있던 사건에 대한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제 의뢰인들은 일시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공백 상태에 빠져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곽 후보 법무법인의 행태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 외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도 곽 후보를 고소했다.

A 변호사는 "곽 후보가 2018년 8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다음날(9월 1일 토요일) 짐을 가지러갔더니 제게 말도 안하고 출입문 지문등록을 말소시켰더라. 결국 월요일에 다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직원들이 출근을 안했다. 곽 후보는 물론 모든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겨우 한 직원과 전화가 연결됐는데 '곽 후보가 오늘 최대한 늦게 출근하라고 했다'라고 했다.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라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월요일에 이삿짐센터를 부르겠다고 법무법인에 미리 통보했었다. 이삿짐센터를 불렀으나 문을 열지 못해 그냥 돌려보냈다"며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 2명의 지문등록도 말소했더라. 이건 대표 변호사(곽 후보)의 직장 갑질이었다"고 했다.

직원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은 몰라도 사무실 직원은 출근 안 할 수가 없다. 모두 짠 듯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최근 이와 관련한 보도([단독] 노무현 사위 곽상언, 직원 부당해고 과정서 갑질 논란…피해자 "모욕감 느꼈다") 이후 곽 후보가 각종 인터뷰에서 저를 매도했다"면서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뒤늦게 사문서위조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 후보 측은 "이번 고소 건은 총선에 악용하기 위한 일방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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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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