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매매거래량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에서 9억원 이하의 거래량은 늘어났다.
KB부동산 리브온이 12·16대책 전후 3개월 대비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조사에 따른 것이다. 3월15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2019년 9월16일~2020년 3월15일)를 바탕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실거래 신고건수는 3731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9757건) 대비 61%(6026건) 줄었다.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는 대책 직전 3개월 4376건에서 대책 직후 3개월동안 1274건으로 평균 70%(3102건) 감소했다. 강남구는 1646건에서 447건(72%, 1199건), 서초구는 1148건에서 334(70%, 814건), 송파구는 1582건에서 493건(68%, 1089건)으로 각각 줄었다. 마포 용산 성동구 등으로 대표되는 마용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거래량이 1874건에서 832건으로 평균 55%(1042건) 줄었다.
고가 아파트의 거래감소는 서울 뿐만이 아니었다. 경기도는 2454건에서 1077건으로 56%(1377건) 감소했다. 수원시 영통구는 239건에서 97건(59%, 142건), 성남시 분당구는 1293건에서 515건(60%, 778건), 과천시는 197건에서 31건(84%, 166건)으로 각각 줄었다.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부산은 310건에서 228건(26%, 82건), 대구는 170건에서 98건(42%, 72건)으로 각각 줄었다.
9억원 이하 아파트 실거래 계약건수는 지역별로 갈리는 모습이었다. 서울에서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1만6837건으로 대책 직전 3개월 2만2726건 대비 25%(5889건) 줄었다. 9억 초과 아파트 보다는 감소폭이 작은 편이었다. 부산은 1만5379건에서 31%(4842건) 줄어든 1만537건이 거래돼 9억 초과 보다 더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오히려 늘었다. 경기는 5만2771건에서 27%(1만4451건) 늘어난 6만7222건 거래됐다. 경기는 과천, 광명, 성남, 하남 지역을 제외하고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가 증가했다. 인천은 1만1545건에서 41%(4800건) 늘어난 1만6345건 거래됐다. 지방에서는 강원(18%), 세종(32%), 전북(10%), 전남(7%)에서 증가했다.
한편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당분간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렵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는 전망이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이 21.1%로 두 자리수를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3047만원 납부했지만 올해는 76% 늘어난 5366만원을 내야 한다.
동시에 중저가 아파트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 전문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9억원 이하 중저가 대상으로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바뀔 것"이라며 "무주택자는 매수 시기를 미루며 전월세로 머물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 수준에서 반영해 지난해 인상률 2.8% 보다 낮은 1.9% 인상에 그쳤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보다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