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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수사 놓고 1년만에 공수 뒤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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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제기된 ‘허위 은행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의혹을 두고 1년 만에 정치권과 여론의 ‘공수’가 뒤바뀐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4번에 배치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지난 16일 트위터에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파헤치는 것을 좋아하던데, 공격·수비가 바뀐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한 번 지켜보자”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모 방송사가 보도한 윤 총장 장모와 관련된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다룬 기사를 링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이 확실한 비례대표 4번 주자가 이 기사를 공유한 것은 사실상 검찰에 윤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로 읽힌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내용이지만,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재조명됐다. 최씨가 동업자의 형사재판에서 위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혼자 검찰 수사를 비켜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윤 총장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주로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 적폐수사를 주도했던 윤 총장에 대한 야당의 주요 공격 소재였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8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윤 총장 장모 사기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 의원은 “피해자 9명이 나를 찾아와 ‘(윤석열의)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징역을 살고 있다.

주범 격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 배후에 윤 총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당시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한 게 아닌가”라며 크게 반발했고, “몇십억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형사고소를 했을 텐데, 나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 다음해 7월 윤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장모 사기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모 최씨가 연루된 부동산 투자 사기, 의료법 위반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최 씨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본 것과 달리 법원은 동업자의 관계로 봤다.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계 인사로 분류되는 주진우 기자는 청문회를 앞둔 작년 6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총장 장모 사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당시 직책)이 지검장되기 전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자료도 받고, 제가 정리를 해 보고, 취재를 해 봤다”며 “깊게 해 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자가 “신빙성이 없냐”고 묻자, 주 기자는 “그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장모 사기사건,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유죄확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장모에 대해 막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자동으로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사 청문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017년 1월 청와대 관계자가 윤 총장의 장모(최씨)를 괴롭힌 정모씨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들이대며 ‘박근혜 정부 당시 특검에 속해 있던 윤 총장을 흠집 내려고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총장에게 “권력이 저런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며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것을 계기로 여당과 야당간 공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진보진영 법조관계자는 “판결문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씨의 혐의가 어느정도 드러난 만큼, 위조 아니면 위증으로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쪽 법조인은 “최씨가 주도한 범행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만약 잘못이 맞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이 방조했다고 볼 여지도 없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질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 부인의 잘못도 아니고 장모의 잘못이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선 재빨리 ‘손절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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