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재산 분할 소송과 관련한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故 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친모와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에 나선 구하라 친오빠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故 구하라 친오빠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유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몫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한밤'을 통해 故 구하라 친오빠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았다.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걸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유산을 둘러싼 분쟁은 20년 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친모가 故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찾아오면서 시작됐다고. 구하라 친오빠는 "친모가 나한테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했다. 나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쫓았다. 발인 이틀 뒤인 11월 29일에 변호사 두 명을 선임해 재산의 50%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 목숨 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 목숨값을 챙겨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상속권을 양도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매를 떠난 친모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구하라 친오빠의 주장이다. 그는 "친구들은 부모님 손 잡고 가는데 우리는 없었다. 동생도 엄청 그리워했다. 이렇게 내팽겨칠 거면 왜 낳았냐고. 메모장에 부모님을 그리워하던 글들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아버지가 구하라의 생전에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를 입증하는 싸움이다. 안타깝지만 입증을 못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반반씩 나눠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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