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1일 대구·청도지역 거주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구·청도지역은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한 곳이다.
병무청은 이날 "대구·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입영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입영 연기는 내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지역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입영일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해제된 후 가급적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입영(소집) 대상자들의 학사 일정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되나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영 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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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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