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 선고한다는 원칙에 의해 뇌물죄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의 횡령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 당시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증가했다. 또 재판부가 8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 인정해 형량도 높아졌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대통령의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는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짚었다.
이어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를 받은 뒤 한참을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전하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