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종사 청년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성장 경로를 확실히 제시해줘야 합니다."
노민선 연구위원(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기업 중역에 오르는 성장 경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학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인력 정책’을 전공한 중소·중견기업 전문가다. 지난해 5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중기업계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1990년대 초반 30% 수준이던 대학 진학률은 90년대 후반 들어 80%까지 치솟았다”며 “졸업까지 들이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임금이 비교적 적은 중기 취직을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제조현장을 직접 연결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숙련도를 높인다면 개인의 생산성과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는 1998년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공고, 농생명고, 상업고 등 실업계 고교와 대안학교가 특성화고에 해당한다. 마이스터고 2008년 기술명장 육성을 목표로 마련된 교육기관으로 특성화고에 비해 전문 분야 교육·취업에 특화됐다. 국가가 장학금, 기숙사, 취업 등을 보조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연구소 90% 이상이 직원수 10명 미만으로 유지된다”며 “산업발전의 근간인 연구개발(R&D) 분야를 직업학교를 거친 젊은 인력으로 보충해야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부모들이 직업훈련에 대한 믿음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정부가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며 “남성의 경우 종사분야와 같은 보직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제대 후 재취업을 허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밀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노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E-9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제도상 최장 5년 정도에 그친다”며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존도를 점차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26만800명이다. 조사를 시작한 2012년(22만9700명) 대비 13% 증가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