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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인터뷰 조작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안건 상정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13일 방심위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지난 'PD수첩' 방송 후 불거진 인터뷰 조작 논란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돼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인 척 인터뷰를 조작했던 KNN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미투'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시해 '조작 방송' 논란이 불거졌던 SBS '블랙하우스' 관계자는 2018년 6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 'PD수첩'의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PD수첩'은 지난 11일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을 타이틀로 서울 강남과 인접한 수도권 남부 아파트값 폭등 현상과 임대사업자 특혜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서울의 한 지역, 1년 전 결혼해 이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씨"라는 소개와 함께 "(결혼할 때 보다) 1억2000만 원이 올랐다"며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저희 가진 돈 합쳐서 샀으면"이라고 후회하는 모습이 담긴 인터뷰를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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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레이션으로는 "결혼할 당시 샀더라면 지금보다 1억 원이 쌌을 텐데 지금에야 뼈아픈 후회를 한다"라는 말과 함께 부동산 공부에 열중하는 김 씨의 모습을 선보였고, 제작진이 "(집을 살) 그때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고요?"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방송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캡처 화면이 공개됐다. 해당 대화에는 'PD수첩'이 김 씨가 부동산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인터뷰 요청을 했고, "제작진이 뉴타운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부분을 편집할 테니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에 나가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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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등장한 아파트는 서울 시내 뉴타운의 신축 아파트로 현재 9억 원 대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 인물을 무주택자처럼 방송에서 묘사했다는 점에서 "조작과 다름없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PD수첩' 측이 김 씨의 실명은 물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공개하면서 방송 이후 김 씨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김 씨가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배우를 섭외한 것이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PD수첩' 측은 "제작진은 취재 중 A 씨가 인터뷰 하루 전 소형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A 씨가 선금만 지불했을 뿐 등기 이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가 노출될 경우 계약이 파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계약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아파트 매입 사실을 알고도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무주택자로 보이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그러면서도 "이는 김 씨가 먼저 요청한 것"이며, 김 씨의 사정을 '배려'한 것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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