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1)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0일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고인으로부터 많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다"고 했다.
이씨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 재판은 오는 3월31일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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