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이금로 변호사(55·사진)를 제5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과 대전·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됐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총 138건의 비리 제보를 받아 제보자에게 총 2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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