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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하며 "내 앞에 무릎 꿇을 것들" 발언 경찰대생 결국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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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던 경찰대 재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인 A 씨(21)를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서울 영등포동의 한 PC방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수차례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들" "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 주겠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생은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관한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은 모두 경위보다 2~3계급 낮은 순경 및 경장급이었다.

경찰대는 A 씨가 검찰에 송치된 다음 날인 지난 4일 퇴학 조치를 내렸다. 경찰대는 재학생이 형사 입건될 경우 사안에 따라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찰대 측은 "'경찰대학 학생 생활규범'에 따라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생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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