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을 국내에 재투자해도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정받아 현금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전략물자 관련이면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투기업의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작년 FDI는 전년보다 13.3% 줄어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발표했다. 외투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외투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국내에 재투자할 때도 FDI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하면 FDI로 인정받지 못했다. FDI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회사(본사)로 이익잉여금을 송금한 뒤 본사에서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정부는 외투기업의 투자 결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자본의 해외 유출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FDI로 인정해 왔다”며 “외투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관련 법을 고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하는 A사를 비롯해 몇몇 외투기업은 법개정에 맞춰 잉여금을 한국에 재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DI 현금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FDI만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관련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관련 기계, 유전자 재조합기술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 FDI는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부 장관 등 1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 등 안보 부처를 추가했다.
이번 법 개정은 FDI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작년 FDI는 신고 기준 23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 200억달러를 넘겼지만 전년에 비하면 13.3% 줄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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