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변칙 증여 등 탈세를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9일 세종 본청에서 김현준 청장(사진)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할 뿐 아니라 고액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출처도 집중 분석한다. 분석 후 혐의점이 있으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다만 악용 소지가 있어 고가 주택의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 재산가 및 연소자들의 부당한 ‘부(富) 대물림’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의 세금 탈루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김 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