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17일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3번째로 소환 조사한 지 11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국회 운영위에 나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근거가 약하고 프라이버시 영역이다"라고 덮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면서 비위가 뭔지 밝혀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2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며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유 전 시장의 재판은 지난 6일 시작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유 전 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차례 수사로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하는 등 민생 수사에 집중하라는 지시 직후라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게 '고초를 겪게해서 마음에 빚이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항상 엄정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조 전 장관에 집중된 검찰의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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