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해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33년만에 나온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에 대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했으나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제 경우가 참고가 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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