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낌' 논란이 벌어진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3일 공정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고발을 요청한 구매자들은 총 562명이며, 피고발인은 LG전자와 권봉석 LG전자 사장,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이다.
구매자들은 LG전자가 광고와 카탈로그에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져 표시광고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논란이 된 '트롬 듀얼인버터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매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권고에는 "제품 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건조기 구매자들은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LG전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낼 방침이다. 성 변호사는 "소송에 참가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달 내로 정확한 참가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