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0월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은 범투본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12일에 출석했다.
출석 당시 전 목사는 집회 때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서는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개천절 집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범투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 폭력집회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스스로 이미 출국 금지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는 전 목사에게 뜬금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