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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상품 출시 속도…약관 신고절차 '사후 보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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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바뀐다. 신상품 출시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은 같은 내용의 약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도 법 개정안과 시행일이 같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바꾸면 상품 출시 속도와 금융회사 자율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단 시장에 상품을 출시한 뒤 문제점이 발생하면 상품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금융 서비스와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내용은 사전신고 대상으로 남겨뒀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신고 대상이다. 특히 기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할 경우엔 사전에 금융당국과 조율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은행법 시행령에는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 유형 중 하나로 추가 규정했다. 대출자가 제공한 정보와 대출자의 신용위험,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은행, 임직원 등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이 발생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엄격히 처벌하지 못했던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증권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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