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bottom:35px; color:#2d50af; font-size:15px; text-align:center">이 기사는 12월 22일 16:45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p>
금융당국이 반복될 수 있는 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모아 집중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회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회계감리를 통해 지적한 기업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내용 중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위반 유형과 시기별로 자료를 쉽게 분석하기 위해 사례별로 쟁점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시기 등을 적어놓았다. 각 기업의 오류 내용과 이를 지적한 근거, 감사절차 미흡사항 등도 함께 기재했다.
금감원은 유가증권(4건), 무형자산(4건), 재고자산(3건), 대손충당금(3건)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선통신 관련 기업은 총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자회사 A가 영업양수했던 기업 B의 영업이 중단됐지만, 연결재무제표에는 B의 영업권 관련 손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평가했다. 또 다른 바이오기업은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중단됐음에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를 분석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별도로 모아 자료로 만들 계획이다. 2017년 이전에 진행한 회계감리 내용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은조 금감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례를 주기적으로 알려 기업들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감사를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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