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 소비를 줄인 기업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수요반응자원(DR) 거래시장’ 제도를 손질한다. 기존 절전 실적과 관계 없이 등록한 용량에 따라 주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의무감축 요청(급전지시) 발령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DR시장 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2일 발표했다. DR 시장은 전력거래소와 약정을 맺은 기업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시간대에 스스로 소비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4168개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참여실적과 상관없이 등록설비 용량에 따라 일괄 지급하던 기본 정산금을 전력소비량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자가 의무적으로 전력 수요를 감축하는 의무감축 요청 발령 요건은 수급비상 때(예비력이 500만㎾ 미만일 때)로 한정해 참여자 의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급 차등 지급은 기업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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