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매각이 예정된 아시아항공이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희망퇴직이다.
21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영업·공항서비스직 중 근속연수가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희망 퇴직자에겐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 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로 최대 2년)을 지원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난 5월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에는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정비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3년까지다.
연이은 아시아나항공의 이 같은 구조조정은 녹록지 않은 경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지난 3분기에도 적자를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3분기 영업손실 57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83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232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인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