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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근거법도 없이 기초연금 예산 1조6000억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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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근거법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원 가까운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용될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13조1765억원, 장애인연금 7862억원, 사회서비스원 120억5000만원, 공공의료대학원 9억5000만원 등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됐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조6813억원(14.6%) 확대됐다. 장애인연금은 전년 대비 664억원(9.2%)이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30만원 확대 등의 명목으로 추가 편성됐다. 그러나 연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이날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과 노인, 장애인 관련 복지를 통합서비스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고용 인원이 6만3000명에 달해 현존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공단(1만6118명)의 네 배 규모가 된다. 정부는 올해 59억7000만원인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20억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에 시간제로 고용돼 있는 노인 요양보호사를 앞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매년 4000억원 안팎의 추가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공의료대학원도 의사 수 확대를 우려하는 의료업계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편성 예산은 불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법안 통과 및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올해 예산 인상분은 쓰이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올해 중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예산안과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어 본회의는 커녕 법사위 개최 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법 등이 국회를 통과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금 인상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민주당 원내행정실은 지난 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기국회 미통과시 문제 법안’이라는 제목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보냈다. 해당 자료에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을 경우 연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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