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사진)이 1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국가에서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올해 반공법 위반 등 사건 재심에서 지난 8월 무죄가 확정된 이 상임고문의 구금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9352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선임 등 형사소송에 소요된 비용 480만원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불온서적을 유포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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