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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구역, 시정명령 수용 안 하면 조합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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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수주전이 과열돼 시공사 입찰 무효 등의 시정조치 예정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조합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에 대한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26일 진행된 한남구역 합동점검 관련 특별브리핑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1일부터 벌인 한남3구역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 입찰무효와 함께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에 대한 수사 의뢰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세 곳의 건설사가 수주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이유다.

김 기획관은 “시정명령대로 입찰을 중지하고 재입찰을 할지 기존 입찰을 받아들일지, 시공사들의 입찰보증금(총 4500억원)을 몰수할지는 조합에 결정권이 있다”면서 “오전 용산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장, 건설사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실상 시정조치 수용을 종용했다. 김 기획관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시에서 법리적 검토를 하기 전에 조합이 위법 사항을 가려내 현명한 판단을 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도 착수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건설사 세 곳 모두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주비나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을 없애는 등의 내용도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란 해석이다. 서울시는 시공사들의 혁신설계안 또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공사의 설계 변경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경미한 수준으로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 기획관은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입찰제한 여부는 수사를 통해 위법 사안이 결론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위법을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세 곳의 대형 건설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강남 등의 대어급 재건축사업이나 한남뉴타운2·4·5구역 등에서 시공사 선정이 진행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2년 전 이사비 무상제공 등으로 불법 논란이 불거졌던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대한 수사도 조사만 2년째 진행되는 등 제재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에 대해 김 기획관은 “서울북부지검과 긴밀한 협조중”이라면서 “범죄 행위로 뚜렷하게 벌칙 조항이 나오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전에 행정청의 의지와 건설업계에 대한 자정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내세운 혁신설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기획관은 “서울시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통해 경미한 범위(사업비 10% 증가) 이내에서 대안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불가 방침을 통보한 특화설계를 혁신설계로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기획관은 “건설사가 서울시를 무서워하지 않고 공정위만 겁낸다”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공정 소지를 살핀 뒤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정부는 정비사업 비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관행적으로 금품 제공이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며 “부족한 행정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과열경쟁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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