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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신속 처리…예상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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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과 충실한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본회의 통과까지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노랑 신호등, '옐로 카펫' 등을 대폭 확충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단 한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통안전의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부모 등이 참석해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장 밖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민주당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가운데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다른 '민식이법'인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해인이법',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태호·유찬이법' 등은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이밖에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 사례를 토대로 발의된 민주당 민홍철 의원(하준이법)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제2하준이법)의 법안도 계류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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