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행위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측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정부는 북한 행동에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합의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창린도 해안포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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