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靑 민정수석실, 文 답변서에 '김정숙 도장' 날인…잇단 소송 불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靑 민정수석실, 文 답변서에 '김정숙 도장' 날인…잇단 소송 불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혔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소송에서 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미경 전 청와대 행정관, 강모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이 같은 헌법소원이 각하되자 A씨는 같은 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손해배상금 3000여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그해 10월 문 대통령 명의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법원은 작년 10월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답변서에 문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다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김 여사를 고소했다.

    청와대 측은 "업무상 착오"라고 했고,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내부 결재를 할 때 위법하게 찍힌 김 여사의 도장을 묵인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되나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