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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B.T.S 등록 취소해 달라"…상표권 분쟁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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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B.T.S'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후 'BTS'로 디자인된 화장품을 판매해온 드림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취소와 무효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측은 올해 4월 16일 드림스코리아를 상대로 "'B.T.S 상표등록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을 구한다"며 상표권 취소 심판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10월 21일에는 "'B.T.S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구한다"며 엘앤피코스메틱과 함께 무효 심판을 요청했다. 엘엔피코스메틱은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있는 마스크팩 '메디힐' 제조사다.

드림스코리아 측은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2013년 이후인 2014년 10월 14일 B.T.S를 출원했다. 드림스코리아 측은 해당 브랜드에 대해 '백 투 식스틴'(BACK TO SIXTEEN)이라고 설명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특허청에 등록된 지정상품으로는 메이크업 화장품, 광택크림 등 색조 화장품은 물론 스킨 로션과 수분크림, 피부재생 크림과 화장용 마스크팩, 의료용을 제외한 마사지 젤과 각질제거용 크림 등 화장품 전 영역에 걸쳐 등록이 돼 있다.

문제는 드림스코리아 측이 화장품을 판매할 때 'B.T.S'가 아닌 방탄소년단의 해외 활동명인 'BTS'로 브랜드를 표기해 왔다는 점이다.

'B.T.S' 제품들은 해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내걸고 판매되고 있고, 제품 상세 이미지에는 'BACK TO SIXTEEN'이라는 표기가 돼 있지만 "혼돈을 줄 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편 드림스코리아 측은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인 2012년에 'BACK TO SIXTEEN'이란 이름으로 홈페이지 URL을 구매하고, 방탄소년단과 관계없이 브랜드를 만들어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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