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소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9시 30분 경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검찰 출석 때 포토라인에 섰던 것과 비교하면 특혜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했기때문에 조 전 장관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태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이름이 11번이나 등장한다. 검찰은 사실상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이 출석하면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동생 조 모 씨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경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수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돈이 송금된 장소는 청와대 인근 현금입출금기(ATM)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코링크PE가 경영권을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WFM 주가가 상승하던 때였다.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저가 매수해 2억 8083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아내가 돈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줬지만, 그 돈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인이 기소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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